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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탈세 추징 면제해줄게” 수천만원 뇌물받은 세무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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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16일 노래방과 유흥주점 업주에게 탈세액 추징조치를 면제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세무공무원 ㄱ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2016년 7월 울산시 울주군 소재 모 노래방 업주로부터 탈세에 대한 추징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지난해 3월에도 모 주점업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1500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업주들과 ㄱ씨를 연결해준 브로커에 대한 조사와 함께 ㄱ씨의 범죄수익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다.

경향신문

울산지방경찰청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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