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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뇌물받아 군수에게 준 공무원 해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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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아 군수에게 전달한 공무원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ㄱ씨가 무안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1심에서 ㄱ씨는 벌금 15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ㄱ씨는 2015년 4월과 2016년 4월 군의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2800만원을 받아 2500만원을 당시 김철주 군수에게 전달하고 300만원을 편취했다. 김 전 군수는 인사청탁과 사업 편의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4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전남도 인사위원회는 뇌물 사건 1심 선고 후인 지난해 10월 ㄱ씨의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ㄱ씨는 소청심사청구를 했으나 지난 3월 기각됐다.

ㄱ씨는 먼저 뇌물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300만원을 업무 운영비로 사용한 점, 뇌물을 전달한 김 전 군수의 비서는 정직 처분을 받은 점을 이유로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신분으로 군수에게뇌물을 전달하고 자신도 뇌물을 받아 공직사회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ㄱ씨가 300만원을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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