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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法 "빵 돌린 것, 공직선거 위반"…현직 시의원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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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경로당을 방문해 노인들에게 빵을 나눠준 춘천시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당선 무효가 됐다.

춘천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박이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춘천시의원 A(5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선된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법원에 따르면 A 시의원은 지난해 7월 춘천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경로당 총무 등 회원 10여명에게

제과점 빵을 나눠주는 등 총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의원은 법정에서 “해당 기부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취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엄격히 준수해야 할 현직 시의원의 지위에서 기부행위 한 점을 고려하면 결코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기부행위가 단순 우연이었거나 일회성에 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제공된 금품이 경미하지만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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