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확대 적용된 금연구역은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어린이집 166개소, 유치원 22개소 등 총 188개소 근처이며 이곳에서 흡연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또한, 청소년 및 19세 이상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금연클리닉이 상시 운영되며 금연클리닉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으면 금연보조제를 준다.
박겸수 구청장은 "주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터전 마련에도 도움이 되는 금연 환경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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