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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대만, 가짜뉴스 유포하면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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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라이칭더 대만 행정원장. 사진/연합뉴스


대만 정부가 악의적인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13일(현지시간) 대만 자유시보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대형 재해재난 등 위험 발생 시 가짜뉴스와 같은 유언비어를 유포해 인명피해를 유발하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 징역과 벌금의 수위를 높이는 쪽으로 개정됐다. 핵 사고나 재해 발생 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사망자가 발생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고, 식품 안전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하면 최고 100만 대만달러(약 3천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함꼐 논란이 됐던 국가안전법과 사회질서유지법 등의 개정안은 이번 처리에서 제외됐다. 뤄빙청 행정원 정무위원은 이번 개정에서 빠진 법안은 각각 국가안전부서 및 행정원 등 관련 부처의 협조와 토론을 거쳐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만 행정원은 또한 공직인원선거파면법과 총통·부총통선거파면법의 개정 초안을 통과시켜 선거 활동에 가짜뉴스가 개입하는 것을 막기로 결정했다. 라이 행정원 원장은 "언론자유는 민주정치의 기초지만, 커뮤니티 매체가 발전하면서 가짜뉴스도 갈수록 횡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민영 수습기자 hong93@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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