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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사학자유 침해" vs "특혜 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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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난 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소원

"학생 볼모로 자사고 도산" vs "궤멸론 지나친 과장"

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립형사립고·일반고 동시선발' 관련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위해 착석해 있다. 2018.12.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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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서미선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를 동시에 선발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조치가 학교선택권 침해인지를 두고 14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렸다. 자사고 관계자등 위헌심판 청구인측과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측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격론을 주고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자사고 학교법인과 자사고 지망생 등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0조 1항, 81조 5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공개변론은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국내 고등학교는 시행령 개정 전까지 입시일정에 따라 통상 8~11월 학생을 선발하는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후기고로 나뉘어졌다. 이에 따라 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는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올해 말부터 자사고와 일반고로 나뉜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을 일원화하고 중복 지원을 금지했다.

자사고와 학생, 학부모 등은 이같은 선발일원화가 학교선택권,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월 헌법소원을 냈다.

◆ "학생들 볼모로 자사고 도산시키려는 수단…위헌규정"

청구인 측 김용균·이석연 변호사는 심판대상 조항이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김용균 변호사는 "사학운영의 자유 침해 관련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비춰 입법목적이 결여됐다"며 "학생들을 볼모로 자사고를 도산시키려는 수단으로, 적합성도 없고 잘못 운영한 자사고는 시행령에 따른 지정취소 등을 통해 덜 제약적인 방식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피해 최소성에도 어긋나고 법익 균형서도 잃어 위헌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대중정부의 적극적 권유로 자사고로 지정받아 자사고 인가조건으로 처음 제시된 전기모집 원칙을 철석같이 신뢰하며 15년간 막대한 투자와 헌신적 노력으로 사학다운 사학을 이뤘다"며 "청구인들의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고 침해 정도나 신뢰 손상 정도가 매우 중해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 위헌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은 정부가 심판대상 조항의 공식적 개정 이유로 내세운 Δ동등·공정한 입학제도 운영 Δ우수학생 선정 및 고교서열화 완화 Δ고교입시경쟁 완화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용균 변호사는 먼저 "자사고의 전기 모집은 '고교평준화 획일성 교육 보완'이라는 본래 설립목적 구현에 필수인 것으로, 아예 부정할 수 없고 특정분야 교육실시 학교 중 자사고만 후기학교로 옮기는 건 오히려 동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시행규칙상 자사고 선발 방식은 서울지역 자사고의 경우 추첨과 교과식 질문이 금지되는 면접에 의하고, 그 외 지역은 면접과 절대평가 방식의 내신성적으로 뽑는다"며 "이런 선발방식은 변별력이 매우 낮아 우수학생을 골라 선발하기 어렵고 입시경쟁을 그다지 유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실질적 개정 의도는 정작 다른 데 있다"며 "조항을 시행하면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는 학생의 경우 평준화지역에 정원미달하는 학교에 추가배정을 받거나 일반고 추가모집을 지원해야 하고 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추가 배정받는 길조차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사고 불합격 때 입게 되는 불이익으로 자사고 지원을 기피·포기하고 자사고는 대규모 정원미달 사태를 맞아 학교 재정난으로 운영난을 겪을 것이므로 이는 자사고를 궤멸시키려는 저의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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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대 상산학원(상산고)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립형사립고·일반고 동시선발' 관련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방청하고 있다. 2018.12.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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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고 2·3류 전락…'우선선발' 특혜 바로잡아야"

이해관계인 유은혜 교육부 장관 측의 박성철·한철웅 변호사는 자사고의 특혜가 많아지고 전형이 비대화돼 특혜를 받지 못하는 일반고는 2류, 3류로 전락하는 상황에서 자사고의 '우선선발' 특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맞섰다.

박성철 변호사는 "자사고 외 자율형독립고와 자율학교도 이미 후기 일반고와 동시선발하고 있다"며 "자사고가 후기전형으로 변경돼도 학교장의 학생선발권엔 전혀 변동이 없다.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역시 달라지지 않는다. 변하는 건 단지 학생선발 시기일 뿐인데, 우선선발할 수 있었던 특혜가 제거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 "청구인들이 81조 5항, 즉 교육감이 일반고 진학학생의 복수지원 받는 것에 자사고를 제외한다는 부분이 대단히 불이익인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교육감이 주체로 오히려 자사고의 학생선발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인데도 청구인들이 자사고 궤멸론까지 언급하는 건 지나친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시행령 개정의 이유로 '자사고의 설립취지 변질'을 꼽으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자사고가 우선선발권을 토대로 우수학생을 선점하고 교육과정을 입시위주로 운영하고 교육생태계를 파괴하는 현실을 더이상 외면 못한다는 절박한 현실"이라며 "자사고의 부작용을 더이상 방치 못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동등·공정한 입학전형이 팔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사고 입학생은 중학교 내신 상위 학생 기준 2배가 훨씬 넘는다. 자사고가 대학입시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 우선선발권을 부여받은 게 아닌데 현실에선 국영수 비중을 늘려 운영한다. 서울대 합격자 통계를 보면 일반고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한 자사고의 서울대 합격생이 충북·울산·제주 전체 합격자를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구인들은 학생 선정 때 집필고사를 실시 안해 사교육을 조장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현실을 외면하는 주장"이라며 "중학교 내신성적 반영 때 국영수 가중치를 두고 영어 면접과 자기소개서도 사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2017년 기준, 사교육비 통계를 보면 일반고 중학생은 월 27만원, 자사고는 42만원을 넘는다"고 덧붙였다.

청구인 측의 '평등권 침해'와 '신뢰보호원칙 위배' 주장에 대해서도 각각 "우선선발권은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권리라 볼 수 없고 선발시기 조정으로 중대한 기본권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학생 선발시기가 헌법적 신뢰형성 대상인지도 의문이다. 신뢰가 있었다 해도 동등·공정한 입학전형 실시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가치를 넘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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