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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예멘 난민 2명만 인정…인권위 "지나치게 엄격, 깊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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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보호 정책,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토록 재정비"

"내전·강제징집 피신, 난민불인정 사유 될 수 없어"

"부정적 여론 급히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인 결정"

뉴시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2018.10.15.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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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법무부가 14일 발표한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난민보호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난민신청자 중 단순 불인정된 56명의 신변과 인도적 체류자들이 처할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번 심사를 통해 드러난 난민보호 정책의 문제점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심사해 온 484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들 중 2명에 대해서만 난민으로 인정한다는 결과를 이날 내놨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412명, 단순 불인정은 56명이다. 난민신청을 철회했거나 출국 후 재입국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아 직권 종료된 인원은 14명이다.

특히 법무부는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은 신청자에 대해 '본국의 내전이나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처음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언론인 2명의 경우 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해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의 정의, 유엔난민기구의 2015년 권고를 들며 지적했다.

인권위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내전이나 강제징집 피신’은 가장 일반적인 난민 보호 사유 중 하나이므로 난민불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14일 오전 제주시 용담3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 1층 대강당에서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최종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출입국·외국인청은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85명 가운데 언론인 출신 2명은 난민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2018.12.14.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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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엔난민기구는 '예멘 귀환에 관한 입장' 발표에서 예멘을 탈출한 민간인에게 영토 접근을 허가하고, 예멘인의 강제 귀환을 중단하도록 각국에 권고했다"면서 "이를 근거로 예멘 난민신청자들은 국제적으로 '강제송환을 할 수 없는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인권위는 ▲단순 불인정 56명 판단이 '난민법'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상 타당한지 여부 ▲412명의 인도적체류자를 위한 1년 단위 체류기간의 연장, 취업허가 뿐인 처우규정 개선 등도 언급했다.

인권위 측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난민 심사라기보다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급히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인 결정이라는 지적도 있다"면서 "난민 인정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것은 난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난민에 대한 불안감과 배제를 강화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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