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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건설이 하청업체에 지급해야할 자금을 떼어 먹으려다가 당국으로부터 밥률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하청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했다.
또 다인건설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다인건설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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