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울주군 자신이 사는 단독 주택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근처에서 “내가 불을 질렀다”고 말하는 A씨를 검거했다. 화재로 집 전체가 불에 탔으나 인명피해는 없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며 “환청이 들려 괴로워서 불을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