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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문화재 매매업 상호·주소 변경시 신고 안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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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뉴스1

경찰이 압수한 문화재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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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앞으로는 문화재매매업의 상호와 영업장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불이행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체계적인 문화재매매업 관리를 위해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문화재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문화재매매업자의 변경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문화재매매업의 변경신고 절차와 서식 신설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비했다.

신고의무를 어긴 경우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하기 쉬운 물품을 국외로 반출할 경우 기존에는 우편·화물운송 등을 이용해 반출하는 경우와 여행자가 직접 휴대해 반출할 때의 비문화재 확인 신청 서식이 달랐으나 앞으로는 일원화된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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