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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대법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불법파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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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지휘·명령 받는 파견관계로 볼 수 없어"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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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한국타이어의 외주화 방침에 따라 협력업체로 소속을 옮겨 일한 근로자들은 불법파견이 아닌 적법한 도급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협력업체 직원 나모씨 등 4명이 정직원으로 고용해달라며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나씨 등은 한국타이어에 입사했다가 1990년 중·후반 회사가 일부 공정을 외주화하기로 방침을 바꿈에 따라 퇴사한 뒤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했다.

이들은 도급계약 형식으로 업무가 주어지지만 한국타이어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는 만큼 파견법상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2014년 7월 소송을 냈다. 한국타이어가 이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한국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한국 타이어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앞서 1·2심은 나씨 등의 업무가 한국타이어 정직원들의 업무와 상호 의존적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협력업체 직원들의 채용이나 근태관리 등 인사 관련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점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 역시 이런 판단을 인정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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