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준기 기자] 검찰은 김돈곤 청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석화 후보로부터 허위사실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돈곤 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당시 이 후보는 충남도가 발표한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김 군수의 유세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공표, 편 가르기,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김 군수를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최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허위사실유포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등 김 군수의 혐의 대부분에 대해 이유 없다는 처분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안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민 A 씨는 "이번 결과로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청양군 발전을 위해 서로 협조와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며 "결과가 나온 만큼 반목과 갈등을 넘어서는 중요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먼저 군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청양군 민선 7기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모습으로 모든 군민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군수가 되도록 혼신을 다해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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