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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재판정서 "수뢰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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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수뢰 혐의에 대한 수사를 피해 8년간 도피 생활을 했던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이 13일 본명으로 법정에 섰다.

연합뉴스

수의 입은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 전 교육감은 이날 오전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시인했다.

지난달 6일 검거될 때보다 다소 수척한 모습의 최 전 교육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선 거부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8년간 도주하면서 각종 불법을 저지른 만큼 다음 주에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난 최 전 교육감은 지난달 6일 인천 시내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다.

그는 '김민선'이란 가명과 차명을 써가며 2012년부터 인천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뢰 혐의를 시인했지만 구속 직후부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를 도운 혐의로 동생인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불구속 입건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1시 열린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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