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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들에 손해배상 청구 패소…母 "억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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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 상대 손배소

"형사재판으로 공범 판명…정신적 고통 배상"

앞서 손배소 청구 일부 승소…추가소송 각하

뉴시스

【서울=뉴시스】신태현 기자 = 피해자 고 조중필씨의 어머니 이복수씨가 지난해 1월25일 아더 존 패터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01.25. holjjak@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들이 진범 아더 존 패터슨(39)과 공범 에드워드 리(39)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김동진)는 13일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 어머니 이복수씨 등 유족 5명이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살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패터슨의 도주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앞서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해 판결이 확정됐고, 확정판결은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추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유족 측 소송대리를 맡은 하주희 변호사는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살해 행위는 각하 판결이 나왔는데, 선행 판결이 있어서 기판력이 인정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패터슨이 도주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졌는데, 이 부분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아쉽다"며 "결국 수사와 공소 제기가 잘못돼서 이렇게 된 만큼 국가가 책임 있게 (손배소) 항소를 취하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 부모와 누나 1명은 사건 직후 에드워드 리와 그 아버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형사재판 무죄가 확정되면서 패소했다.

이후 2000년 에드워드 리 부자 및 패터슨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조씨 어머니 이복수씨는 "너무 억울하다. 한번 사건이 종료됐다고 해도, 패터슨이 형사재판도 안 받고 도주했으면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눈시울을 적셨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3일 오후 10시께 서울 용산 이태원 소재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이던 조씨(당시 22세)가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있던 에드워드 리에게 살인 혐의를, 패터슨에겐 증거인멸 및 흉기 소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998년 4월 리에 대해 증거 불충분 이유로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패터슨은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은 뒤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조씨 유족은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지만, 패터슨의 출국으로 사건은 표류했다. 이후 검찰은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수사 결과를 냈고, 2009년 미국에 패터슨의 인도를 청구해 2011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2015년 9월 송환된 패터슨은 "범인은 에드워드 리"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은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월 상고심에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유족들은 "둘이 공모해 목과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전모가 형사재판을 통해 판명됐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며 총 6억3000만원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유족들은 수사 부실 및 지연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1심에서 총 3억6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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