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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방통위, '입법 반대' 목소리에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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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방송법 개정안 마련…"지상파는 위기의식도 없고 절박하지도 않다"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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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체회의 모습./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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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지상파) 중간광고가 내년 상반기 중 허용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부 위원의 반대에도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자막으로 알릴 경우, 고지자막 크기가 화면의 1/32이상이 의무적으로 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친다. 내년 상반기 중 지상파 중간광고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중간광고는 지난 1973년 금지됐으나 최근 유료방송의 광고매출과 시청률은 크게 증가한 반면, 지상파 광고매출은 급감하는 등 방송환경이 변화한 점이 고려됐다. 매체가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지상파의 공적기능 및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등을 위해 중간광고에 대한 차별적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방통위 설명이다.

다만 중간광고 도입 전 지상파의 방만한 경영부터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김석진 방통위원은 "중간광고를 부활시키기 전에 경영효율화와 방만 경영을 개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지상파는 위기의식도 없고 절박하지도 않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금 지상파의 위기가 중간광고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속적인 경영혁신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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