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달린만큼 내라"…日,주행거리 기준 과세 검토 뉴시스 원문 김혜경 입력 2018.12.12 11:3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