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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자동차세, 달린만큼 내라"…日,주행거리 기준 과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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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이 적은 친환경차 증가 등으로 과세 기준 변경

뉴시스

【광저우(중 광둥성)=AP/뉴시스】닛산의 최초 전기자동차 '실피 제로 에미션'의 모습.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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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가 자동차 보유세 과세 기준을 배기량에서 주행거리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배기량이 적은 전기자동차(EV)·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이용이 증가하고 차량공유 서비스가 확대함에 따라 기존 과세 방식으로는 세수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전날 도쿄에서 세제협의회를 열고 '2019년도 세제개정 대강'에 대해 논의하고 대략 합의했다.

세재개정 대강에는 친환경차 및 차량공유 보급에 따라 자동차 과세 기준을 개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핵심은 차량 크기에 비례하는 배기량에 따라 부과하는 자동차 보유세로, 향후 보유세를 낮추고 주행거리에 따라 이용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이 같은 보유세 개혁안은 오는 2020년 이후 실행을 목표로 한다.

또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증세(8→10%)에 따른 소비위축 우려에 차량과 주택 구입 시 감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택의 경우 융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주택 구입 가격의 2%의 범위에서 감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대도시에서 걷힌 법인세를 지방으로 재배분 하는 제도를 새로 마련하고, 개인 사업주가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후손에게 물려줄 때 세금을 우대한다.

chkim@new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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