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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러스크 서한, 샌프란시스코 조약 근거로 부족” [2018 독도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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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 이성환 / 조일국경조약체제와 독도 영유권 / “1905년 이전 독도 한국령 간주 사실 있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 명시 안돼”

이성환 계명대 교수는 11일 ‘조일(朝日) 국경조약 체제와 독도 영유권’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은 독도 논쟁의 핵심적 요소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2조 a항 해석을 두고 딘 러스크 미 국무부 차관보의 서한을 근거로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러스크 서한은 부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어 근거자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1951년 제2차 세계대전 종식을 위해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모여 한국 독립을 승인한 조약이다. 조약 2조 a항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어 한일 간 영유권 분쟁의 빌미를 제공했다. 일본은 1951년 러스크 차관보가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우리 정보에 의하면 이 암석체(독도)는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고, 한국이 (1905년) 이전에 그 섬의 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다’고 한 것을 근거로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입장이다.

세계일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8 독도국제포럼에서 이성환 계명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이 교수는 “1905년 이전 독도가 한국 영토로 간주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러스크 서한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2조 a항 해석의 근거자료로서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일본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1693년 안용복 납치사건 이후 촉발된 ‘울릉도 쟁계’(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간 외교교섭 논란) 결과 한·일 양국은 ‘일본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조선 영유를 인정하고 일본인 도해를 금지하는’ 도해금지령에 합의했다”며 “이는 한·일 간 최초로 이뤄진 교섭의 결과로 큰 틀에서 국경조약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일본의 무주지 선점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도해금지령을 전적으로 승계해 ‘죽도외일도(울릉도·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태정관지령을 1877년 발령했다”며 “메이지 헌법 체제하에서도 조일 국경조약 체제가 유지된 것은 일본 스스로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것으로 무주지론은 양립이 불가능한 모순”이라고 말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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