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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1호 영리법원 개설'…부산지역 영리병원 유치사업은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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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국제신도시에 부지 지정, 복지부 미온적 입장으로 추진 난망

연합뉴스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제주=연합뉴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내부 모습. 2018.12.5 [녹지국제병원 제공] photo@yna.co.kr (끝)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차근호 기자 = 제주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이 허가받은 가운데 부산 외국인 투자구역에서도 수년째 지지부진하던 영리병원 유치가 전환점을 맞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구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명지국제신도시에 의료기관부지를 지정해놓고 수년째 병원 유치에 나서고 있으나 외국계 영리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허가가 나지 않아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명지국제신도시 내 병원부지는 외국인 정주 환경을 위한 것으로 외국계 병원만 입주할 수 있다.

부산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몇 년 전 오스트리아 의료기관 투자회사와 접촉해 외국계 영리병원 유치를 모색했으나 허가 받지 못해 좌초된 상태다.

부산시는 영리병원이 아니라 비영리병원이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명지국제신도시 개발계획 변경도 검토하고 있지만, 대형 비영리병원 역시 수익성이 낮아 투자를 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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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시에서는 병원부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하는 등 지원 의사가 있지만 저렴한 부지만으로 외국계 병원을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시는 영리병원 허가가 불가능하다면 건강검진센터나 치과병원 등 특화한 의료기관이라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영리병원 등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날 1호로 허가 받은 제주 영리병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것으로 최종허가 권한은 복지부가 아닌 제주도에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복지부의 정책 방향과는 관련성이 없다"면서 "그동안 의료영리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대로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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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개설 허가 원희룡 퇴진하라"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발표가 난 5일 오후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제주도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18.12.5 dragon.me@yna.co.kr (끝)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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