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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 카드수수료 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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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금융위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연매출 10억~30억원은 2.21%→1.6%

전 구간 수수료 2% 미만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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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말부터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현행 2.05%에서 1.4%로 낮아진다. 연매출 10억~30억원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는 연평균 147만원, 10~30억원 가맹점은 505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수수료 우대구간을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앞서 금융위는 카드수수료율 적격비용(원가)을 산정했고, 8천억원의 인하여력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개편으로 가장 큰 변화가 생기는 가맹점은 연매출 5억~30억원 구간이다. 기존엔 수수료 상한을 적용받는 우대가맹점이 연매출 5억원 이하 구간이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카드사에 대한 협상력이 낮은 연매출 10억~30억원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2.21%)이 100억원이 넘는 대형가맹점 평균 수수료율(2.17%)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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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에서 연매출 5억~10억원(19만8천개 가맹점), 10억~30억원(4만6천개 가맹점) 구간을 추가로 우대가맹점으로 편입해 전체 가맹점의 93%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은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평균 147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10~30억원 가맹점은 연간 평균 505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계산됐다.

특히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은 주로 편의점, 일반음식점, 골목상권의 슈퍼마켓과 제과점 등 주요 소상공인이 종사하는 업종이라 이들에게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 구간에 있는 편의점 약 1만5천곳은 연간 322억원(가맹점당 약 214만원), 일반음식점 약 3만7천곳은 약 1064억원(가맹점당 약 288만원) 등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집계했다.

이번 개편에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 혜택은 별도로 없다. 이들은 이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로 카드수수료 납부금액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돌려받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일반가맹점도 30억~100억원과 100억~500억원 구간 사이의 수수료율 역진성이 있다며,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낮추도록 유도한다고 밝혔다. 현행 평균 수수료율이 약 2.2%인 30억~100억원 구간은 1.9%로, 수수료율 2.17%인 100억~500억원 구간은 1.95%를 목표로 수수료율 격차를 시정해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처럼 대형가맹점에도 별도로 수수료 인하를 목표를 제시하면, 고용여력이 있는 도·소매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이 경감되고 영업이익도 높아져 소득증대와 함께 일자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이번 기회에 ‘출혈경쟁’식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한 소비자 혜택 감소는 불가피하다. 기존 부가서비스를 소비자들의 이용기간과 카드사 손실 등을 고려해 천천히 줄여나가고, 애초 새 카드 상품을 출시할 때도 수익성 분석을 통해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담는 걸 자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대형가맹점에 대해서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모션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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