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대법원이 징계를 청구한 판사 13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이 명단에는 이규진 양형 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법원행정처 전 기획조정 실장 등, 고위 인사들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는 다음달 3일에 결정됩니다.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이 지난 6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판사는 모두 13명입니다.
국회에 따르면 먼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포함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분위기 등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유출 등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소속 의원들의 지위 확인과 관련한 소송에 개입한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한 행정처 문건을 대법원에 전달했고, 심준보 전 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입장을 미리 파악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밖에 윗선의 지시를 받아 법관을 사찰하고 재판의 방향을 정하는 문건을 작성한 정황이 드러난 행정처 전 심의관들도 포함됐습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다음 달 3일 회의를 열어 이들을 징계할 지, 수위는 어느 정도로 정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임지수, 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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