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임금협상 타결
앞서 지난 6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청주지역버스노동조합 시내버스 4개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무료환승 거부, 12월 1일부터는 구간요금을 징수한다는 파행운행을 예고하고 지난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버스에 부착하고 운행해왔다.
이에 청주시는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시행 및 무료환승 제도는 청주시와 시내버스 6개사 대표가 협약을 체결해 용역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노조의 부당행위 강행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할 방침을 밝혔다. 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 양측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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