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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박병대 前 대법관 소환...검찰 수사 양승태 턱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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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앵커]

오늘 짚어봐야 될 이슈들이 많습니다. 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조금 전에 보셨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검찰 출석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관 출신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된 것은 오늘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이웅혁]

두 명의 대법관이 소환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비공개 소환이었고 대법관의 신분으로서, 더군다나 피의자 신분으로서 저렇게 포토라인에 공개적으로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명의 비공개 소환과 차이점은 아마 이거 같습니다. 혐의 사항이 상당히 많고 관여 정도가 높기 때문에 공개 소환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수사 당국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이, 구속영장도 포함해서 지금 공범으로 함께 적시됐기 때문에.

[앵커]

임종헌 전 차장과 함께 공범이 돼 있는 거죠.

[이웅혁]

그렇죠. 30여 개 사안인데 거기에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을 만큼 함께 일을 한 것이다, 범죄적 일을 한 것이다. 다만 지금 입장에서 의견을 밝힌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는 사심없이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일을 다 했다, 이렇게 강변한 것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직권남용의 혐의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법리 논박을 마음속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의견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불거진 것으로 인해서 국민이 사법부에 관한 신뢰 정도는 상당히 추락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이야기한다, 이것이 요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2인자로서 역할을 한 것이 여러 정황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요.

임기 기간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그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으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양승태 대법원장과 함께한 것이 아니냐 이런 혐의가 수사 기관의 방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박병대 전 처장이 법관들의 자긍심에 손상을 입고 이렇게 검찰 조사를 줄줄이 받게 된 데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대법관으로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검찰 출석을 하면서 포토라인에 선 건 어쨌든 불명예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박병대 전 처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혐의가 있는 건가요?

[손정혜]

형법상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위죄 혐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임종헌 전 차장 혐의와 공모 관계로 적시된 것이 거의 절반 가까이가 넘는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것이고요.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대해서 결론을 지연시키자라는 공모를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고 예전에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에도 개입했다. 그리고 비자금을 조성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의 특허소송도 개입한 정황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의 여러 가지 내부 정보나 이런 것들을 유출이나 압박을 하게끔 하는 유출 강요,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법관 사찰을 통해서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서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 법관으로서 사심없이 일했다, 이런 부분이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런 점을 본다면 뭔가 구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거나 이런 모습보다는 자신의 지금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뭔가 다른 전략을 쓰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웅혁]

일단은 법리 논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가 할 바를 다했다. 사심 없이 법원행정처장으로서, 결국 법원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식에서의 이야기였지, 내가 사심을 갖고 직권을 남용을 하고 또 의무 없는 일을 강제적으로 시켜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결국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저번에 법원행정처 차장이 얘기했을 때도 내가 다소 부족한 건 있지만 죄는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그 논리와 궤를 같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판에 관여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고 예를 들면 직권남용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이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역시 법에 대한 전문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이것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 행정의 한 일환에 불과한 내가 법원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것은 너무 억측이 아니겠느냐, 이런 논박을 할 것 같은데 다만 수사 당국, 검찰의 입장에서는 시켜서 한 것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80명에 준하는 법관들의 구술증거 그리고 관련인의 업무수첩에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었고 또 그중에서 특정적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시한 내용은 특정 문자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들이대면서 이 사항은 분명히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겠느냐.

아니면 본인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최종 목표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을 앞두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입장을 밝혀보려고 하는 검찰의 수사적 입장에서 그런 상황으로 아마 지금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사항 자체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과연 오늘 수사가 다 끝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면 추후 다시 소환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정혜]

구체적인 혐의가 수십 개 정도에 이릅니다. 경찰은 임종헌 전 차장 구속돼 있는 상황인데 중간 책임자 역할로서 실무자랑 연계하는 역할을 했다면 박병대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법원행정처장을 맡으면서 차장과 의견 교류를 하고 그 윗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실무적으로 같이 일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고위 책임자로서 중간 역할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양승태 전 대법관의 지시가 있었는지, 그 지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적용하는 혐의, 유무죄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사법부의 국정운영 협력사례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지금 조사 대상으로 올라 있는데 이 문건을 작성하는 데 아주 기초적인 단서인 메모를 작성한 사람이 박병대 전 대법관이다. 직접 작성해서 임종헌 전 차장을 통해서 전달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단계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기 때문에 박병대 전 대법관의 유무죄에 따라 임종헌 차장뿐만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장에 적용하는 혐의도 가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면 지금 임종헌 전 차장도 구속이 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할까요?

[손정혜]

발부될지 여부는 범죄의 소명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청구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종헌 전 차장은 현재 여러 가지 혐의, 수십 개의 혐의를 적용받고 있고 법원에서 여러 차례 심리를 해서 영장이 발부됐다라는 것은 일부의 범죄 사실이 소명될 수 있는 수준의 검찰에 증거가 확보됐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박병대 전 대법관 역시 비슷한 혐의로 공모 혐의가 인정되고 있고 지금 인터뷰하는 취지를 보면 전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인정하지 않고 전부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영장청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직생활 동안에 사심 없이 일했다.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전혀 사심 없이 일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답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변호사님 말씀처럼 어떤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최고 정점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증언들을 끌어낼 수 있느냐? 이게 검찰로서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웅혁]

그렇죠. 지금 임종헌 차장의 사례에서 우리가 과연 그러겠느냐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임종헌 차장은 진술거부권을 아마 행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모두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법정에 가서 다퉈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망인 것 같은데요. 아마 이번에 있어서도 비슷한 전략을 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과연 모든 것을 다 안고 갈 것이냐, 아니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실상 결정을 하고 내가 거기에 보조 역할을 하고 사실은 의사결정에 동참을 했다라고 인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냐. 이런 것은 사실 임종헌 차장과 유사한 궤적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임 전 차장의 지금까지의 얘기는 뭐냐 하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구속영장의 청구 가능성 같은 것이 높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구속영장에 관련된 사항, 또 구속영장에 관련된 사항의 무려 60% 이상이 지금 박병대 대법관도 함께 있다라고 본다면 법률의 의율사항도 거의 비슷한 사항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만 지금 그다음 단계가 그다음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처장인 것 같습니다.

그 수사까지 마치고 나서 그다음 순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으로 향하는 나름대로 검찰에서는 수사의 계획표를 짜놓고 그것대로 지금 진행된 것이고 설령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손치더라도 확보된 구술 증거 80여 명에 한한 것, 또 그다음에 업무수첩, 그다음에 USB에 있었던 문건 등을 통해서 적어도 기소할 정도, 또는 구속영장 청구 정도의 소명에 대한 자신감은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박 전 대법관 그리고 이후에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오늘 또 눈길을 끄는 것이 전국법관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을 촉구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상당한 찬반 격론이 예상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손정혜]

사법연수원에 모여서 논의한다고 합니다. 조금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러 가지 실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뒤늦게라도 이런 자성의 노력을 보인다는 의미에서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차피 판사 스스로 탄핵소추안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의의 내용은 국회에 촉구를 한다는 결의를 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 안건을 부의하기 위해서는 참여한 판사들의 10분의 1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탄핵소추 촉구 의결안을 보내기 위해서는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다만 법원 내부에서는 이게 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범죄다, 아니다라는 것은 검찰 수사도 끝나야 되고 법원 판결까지 나야 되니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위헌 소지는 충분히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재판부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외부의 요인이 없이 그렇게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알려진 사실만이라도 직권남용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과 상관없이 위헌 부분이 있는 부분에서는 법원 스스로 자성하고 반성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촉구해야 된다라는 찬성 의견도 있는 반면 반대 의견은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 수사도 남아 있고 이게 범죄가 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까지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 기소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 시점을 기다려서 판단하는 것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이 지금 대립되어 있는 것인데요. 아마도 이 안건을 논의하는 절차, 10분의 1 정도는 동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서 신중하자, 이런 기류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기 때문에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반성하고 서로 토의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뒤늦었지만 다행이다라는 어떤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이런 사안이 불거져 나왔지만 떠들썩하게 했지만 법원의 입장은 요지부동 아니었습니까? 법원은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단결된 모습을 보여준 부분이 사실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도 되기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얘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사실 좀 변화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웅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정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사실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보자, 결국은 국회에 대한 촉구를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꼴이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지금 하는 데에는 무엇인가 신뢰 확보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 살을 도려내는 이런 아픔이 있다손 치더라도 국회로 하여금 이것을 추동력으로 삼아서 소위 탄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면 사법부가 앞으로 떳떳해지지 않겠느냐. 즉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오명을 벗어나는 계기로 삼아보자, 이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지금까지 법관의 탄핵제도가 존재는 했습니다마는 한 번도 법관이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서 탄핵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일이고 사실은 요건 자체도 상당히 까다롭고 또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법관회의에서 소위 말해서 탄핵에 대한 추동력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안이 성립된다고 한다면 아마 국회에서도 3분의 1 이상이 발의가 분명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절반 이상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로 이것이 이관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9명 중 6명의 헌법재판관이 동의를 하게 되면 그 판사에 대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탄핵의 기준을 어떻게 정확하게 정할 것이냐. 왜냐하면 아직 법적인 유무죄 판단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 판사협의회 등에서는 나름대로 기준을 두 가지 정도를 정한 것 같습니다.

물론 추상적인 기준은 양심과 헌법에 반해서 재판을 한 경우 이렇게 돼 있지만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부의 공무원한테 예를 들면 자문을 해준 경우라든가 이런 것의 두 가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누구를 그러면 정확하게 탄핵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이냐. 물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된 그 사건과 관련된 판사들, 또 지금 전교조의 지위에 관한 것, 또 통합진보당의 지위에 관한 소송 이렇게 지금 제안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00여 명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재판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100명을 과연 다 탄핵할 것이냐. 아니면 누구를 솎아낼 것이냐, 이것도 또 다른 하나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앵커]

그렇죠. 실제로 사법농단 판사들의 탄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사실 많은 과정이 남아 있고 실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재판부 내부에서, 법원 내부에서 이런 자정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에 상당히 의미를 두고요.

그리고 오늘 또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검찰 조사에서 어떤 내용들을 밝힐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저희가 계속해서 취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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