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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알뜰살팁]BMW 등 수입차 구매때 피해보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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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피해구제 신청 최근 5년반새 1410건…계약체결 중 피해 발생하기도
사후서비스, 프로모션 등 꼼꼼히 확인해야
수리 시 반드시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 받아야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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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A씨는 지난해 11월 수입차를 구매하고 12월 차량을 받았다. 그런데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변속기에서 충격이 나타났고 올해 2월에는 브레이크페달을 떼는 순간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뒤에서 강한 충격이 발생했다.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고 3월 전자제어장치(ECU)를 업데이트했으나 이후에도 엔진 1분당 회전수(RPM) 불안정과 변속기 충격 등의 증상이 재발했다. 이에 2차 수리를 위해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다시 입고해 변속기를 교체 받았다. 그는 차량 주행 및 안전 관련 결함이고 수리기간도 40일 이상 소요됐기에 계약해지와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최근 수입차 등록대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BMW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6개월 동안 수입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10건 접수됐다. 2016년 289건이던 수입차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해 307건으로 전년보다 6.2% 증가했다.

수입차 구매 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 전 사후서비스(A/S) 등 유지관리상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 후 제작사와차종을 선택해야 한다. 수입차는 서비스센터가 많지 않고 부품 조달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는지 제작사별 비교·확인 후 차종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계약 체결 전에는 프로모션 조건, 차량 연식, 인도 시기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차량이 국내에 이미 수입되었는지 혹은 계약 후 주문 생산되는지에 따라 인도시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연식 관련 분쟁에 대비한다.

차량 인수 전에는 사전점검과 시운전 후 등록한다. 수입차는 외국에서 생산 후 선박 운송을 통해 인도되므로 차량 내외부, 하체 및 엔진룸 등을 점검하고 시운전 후 등록하는 것을 권한다.

취급설명서, 보증서(사용설명서)를 숙지해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다. 취급설명서에는 주요 장치의 설명부터 일상적인 차량 유지관리사항(엔진 시동법, 각종 계기 및 스위치 사용법, 점검 요령, 비상시 응급조치, 소모품의 교환주기, 관리 요령, 타이어 교체 방법 등)이 기재돼 숙지가 필요하다.

계기판 경고등이 점등되었을 때 확인이나 점검을 하지 않으면 차량이 멈출 수 있으므로 냉각수 온도 게이지, RPM(엔진의 1분당 회전수)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다.

수리를 할 때는 반드시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점검·정비 명세서는 차량하자 관련 분쟁에 중요한 근거자료이므로 반드시 발급받아 보관해야 한다. 점검·정비의 보증은 차령에 따라 최소 30일(1년/ 2만 km 이내)∼최장 90일(3년/ 6만 km 이상) 이내에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고장이 간헐적으로 반복되면 정밀진단을 요구하도록 한다. 진단기를 통한 차량 점검 시 통신 속도 문제로 데이터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고장 진단을 위한 전기적·기계적 데이터 항목이 부족해 정밀계측 및 진단이 요구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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