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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합동수사단, 기무사 계엄문건 실행 의도 결론 못내···조현천 기소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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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 수사단장인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전익수 공군대령(왼쪽에서 세번째)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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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이 문건 작성의 전모를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아 조사를 진행하기 못했기 때문이다.

합수단은 7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현천 전 사령관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계엄령 문건 작성의 전모와 내란음모 등 범죄성립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건 작성에 관여한 조 전 사령관의 조사가 필요하지만, 그는 지난해 12월13일 미국으로 출국한 뒤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합수단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건 작성의 공무 및 혐의 유무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은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다. 앞서 이들은 모두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김관진 전 실장과 한민구 전 장관은 합수단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하지 못해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인 구체적인 합의 및 실질적인 위험성을 판단할 수 없고, 따라서 계엄령 문건이 실제 실행의도가 있었는지도 결론내지 못한 것이다. 다만 조 전 사령관이 귀국해서 조사를 받게 되면 다시 수사가 진행된다. 합수단 관계자는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혐의없음 처분이 아니라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것”이라며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하면서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했다.

합수단은 2016년 11월 촛불집회가 시작된 뒤부터 2017년 5월 대선 당일까지 조 전 사령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기록을 확인했다. 그러나 큰 소득은 없었다. 합수단 관계자는 “조 전 사령관이 청와대에서 보고한 내용은 대북 관련 내용들이었다”라며 “내란음모를 청와대 같은 장소에서 했겠나는 생각에 조 전 사령관이 자주 가는 식당도 확인해봤다”고 했다.

기무사는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했다. 또 계엄령 문건이 마치 키리졸브 연습 기간에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훈련비밀 등재 공문을 기안하기도 했다. 이에 관여한 소강원 전 참모장(육군 소장)과 기우진 전 5처장(육군 준장) 등 3명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전직 기무사 참모장의 군형법 위반 혐의(정치관여)를 포착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토록 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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