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답안 유출·증거인멸 시도 정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답안지 보관 첫날에 혼자서 야근 / 집 컴퓨터 교체 증거인멸 가능성 / 구속영장… 내일 영장심사 전망

세계일보

‘숙명여고 시험문제·답안지 유출 사건’의 피의자인 전 교무부장 A(53)씨가 시험 답안 등을 유출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A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4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숙명여고가 올해 1학기 중간고사 답안지를 교무실 금고에 보관하기 시작한 날 홀로 교무실에서 야근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야근을 하면서 답안지에 접근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 당시 혼자 교무실에서 야근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문제유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 8월 이후 자택의 컴퓨터를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컴퓨터 교체가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A씨가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유출한 정황 증거를 다수 확보해 지난 2일 업무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날 법원에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과 A씨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6일쯤 이뤄질 전망이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인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A씨와 그의 쌍둥이 딸, 이 학교 전 교장·교감, 정기고사 담당 교사 등 6명이다. 경찰 조사를 받은 참고인은 이 학교 다른 교사들과 학원 강사 등 총 27명이다.

경찰은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쌍둥이 딸의 휴대전화에서 영어시험 문제의 정답에 해당하는 영어 구절이 적힌 메모와 자택에서 일부 시험 문제의 답을 손글씨로 적어놓은 종이 등을 찾아냈다.

그러나 A씨 부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쌍둥이 딸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전 교장과 교감 등 다른 피의자들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계획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