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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대진, 라돈침대 피해고객에 30만원 지급·매트리스 교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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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혜인 기자]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고 매트리스를 교환해주라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사용자들이 매트리스 구입대금의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절차가 개시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위원해가 지난 6월 25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후 7월 2일부터 31일까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로부터 참가신청 접수를 받아 최종 신청인 수는 6387명으로 집계됐다.

대진침대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대해 자금 사정 민사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됨에 따라 신청인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충분히 인정되고, 매트리스 수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겪었을 고통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폐암을 포함한 질병 관련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라돈으로 인한 체내 피폭량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 신청인들의 질병 발생이 라돈으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원회는 이 내용이 담긴 조정결정 문서를 대진침대 측에 14일 이내에 송달할 예정이며 회사 측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한다. 대진침대가 위원회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며, 수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혜인 기자 h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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