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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내일 정신감정…"심신미약 적용 힘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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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전문가 감정·법원 판단 거쳐 심신미약 판단…전문가 "심신미약 적용 쉽지 않아"]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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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씨(30)가 정신 감정을 받기 위해 22일 치료감호소로 옮겨진다. 김씨가 우울증을 호소해 '심신미약' 감경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김씨의 범행에 심신미약이 적용되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씨를 22일 오전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소호로 이송해 정신감정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감정유치 상태로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1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감정유치는 피의자를 전문 의료시설에 머물게 하면서 전문가가 정신감정을 하는 일종의 강제처분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우울증 여부를 포함한 정신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모든 검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우울증과 사건의 연관성 여부도 치료감소호 측이 재판부에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살인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말다툼과 몸싸움 등 시비 끝에 격분해 살인'한 제 2유형인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보통 동기 살인은 기본 형량이 10~16년이다. 하지만 '심신미약' 등 감경요소가 반영되면 형량이 7~12년으로 감형된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년간 우울증을 앓으며 약을 복용했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 정신 감정 결과 김씨의 우울증 병력이 심신미약에 해당될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된 사례가 적지 않다. 2008년 초등학생 여아를 살해한 전과 17범 조두순 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조씨가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다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내렸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도 무기징역을 구형 받았지만 조현병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30년형이 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씨가 심신미약으로 감경받기 힘들 거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흉기를 갖고 있다가 우발적으로 난동을 피운게 아니라 1차 말썽 후에 해꼬지할 요량으로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심신미약과 연관성이 나올 요건이 아니다"라며 "정신질환 중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심신미약 해당사항이 없을 가능성이 농후해도 피의자가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정신감정을 공식적으로 받을 필요는 있다"며 "감정 결과가 피의자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영민 기자 lets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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