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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우울증 주장' 강서 PC방 피의자, 최장 한달간 정신감정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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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강서 PC방 살인사건 현장. 지난 14일 강서구의 한 PC방 건물에서 30대 남성이 아르바이트 직원을 칼로 찔러 사망케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모습.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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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30)씨가 전문기관에서 정신감정을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은 19일 '강서 PC방 사건' 김씨에 대한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는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1개월 동안 정신 감정을 받는다. 감정유치는 피의자를 전문 의료시설에 머물게 하면서 전문가가 정신감정을 하는 일종의 강제처분이다.

김씨는 이달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소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수년간 우울증을 앓으며 약을 먹었다는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범죄 피의자의 심신미약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 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청원 글이 올라오고 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55만7560명을 기록했다. 청원 동의자 수가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나 관련 부처가 공식 답변을 듣게 됐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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