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사건 현장. 지난 14일 강서구의 한 PC방 건물에서 30대 남성이 아르바이트 직원을 칼로 찔러 사망케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모습.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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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김씨는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1개월 동안 정신 감정을 받는다. 감정유치는 피의자를 전문 의료시설에 머물게 하면서 전문가가 정신감정을 하는 일종의 강제처분이다.
김씨는 이달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소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수년간 우울증을 앓으며 약을 먹었다는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범죄 피의자의 심신미약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 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청원 글이 올라오고 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55만7560명을 기록했다. 청원 동의자 수가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나 관련 부처가 공식 답변을 듣게 됐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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