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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국민권익위, 전국 축사악취 개선방안 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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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국민권익위는 1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전국 축사악취 발생 533개소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 축사악취 개선방안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는 최근 축사악취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두천지역의 김성원 국회의원과 전국 지자체,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축사악취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참석해 전국 축사악취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상습 악취민원지역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또 국민권익위는 2017년 축사악취발생지점 595개소와 관련해 제기된 피해민원 1,500여건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돼지축사 악취와 같이 특정 가축 관련 민원이 다수(34.7%) 발생, 이에 따라 ‘돼지축사 시설개선 등 맞춤형 악취 줄이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축사규모가 작을수록 민원이 많이 발생(500m2미만 22.3%)하므로, ‘규모가 작고 영세한 축사에 대한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축사로부터 1km이내에서 발생한 민원이 83.4%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축사로부터의 거리 확보 등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축사악취는 인근 주택, 아파트 등 주거지역에 상당한 수준의 피해를 끼치므로 ‘축사, 아파트 등 인허가시 주변여건 조사 및 반영’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발생지점 595개소 중 축사 이전 또는 시설개선이 이루어져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지점 62개소를 제외한 533개소에 대해 총 727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날 발표회에서 관계기관과 축사악취 개선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며 가능한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을 적극 시행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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