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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장애학생 폭행 연루 교사만 12명…경찰, 교남학교 교사 1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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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 강서구의 한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장애인 학생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교남학교 13살 학생 2명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담임교사 이모(4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관련 교사들을 아동복지법(아동학대)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포함 이 학교 교사 12명이 학생 2명을 대상으로 13차례에 걸쳐 폭행 또는 폭행을 방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의 최초 피고소인인 교사 오모(39)씨는 장애인 학생을 교내 엘리베이터에서 끌어내는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임인 이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7명의 교사에 대해서도 피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아울러 이씨 등이 피해 학생들을 폭행할 당시 이를 지켜보기만 했던 교사 3명에 대해선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7월20일 교남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5~7월 사이에 녹화된 학교 폐쇄회로(CC)TV 16대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들의 피의 사실을 지난 10일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학교와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며 “오는 22일께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최근 녹화된 CCTV 영상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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