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뷔페서 상추·귤·김치 재사용 가능...초밥·케이크·튀김 불가" YTN 원문 김정회 입력 2018.10.16 11:3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