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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동덕여대 알몸남 검거, 유사 사례로 본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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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사진=KBS)


동덕여대 알몸남, 20대 남성 ㄱ 씨가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ㄱ 씨는 15 오후 6시32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근처 노상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ㄱ 씨는 지난 6일 동덕여대 강의실과 복도에서 알몸상태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현행법상 공공장소 등에서 신체를 노출해 불쾌감을 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실제 판례를 봐도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바바리맨’들은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판례가 많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1일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지모(51)씨와 김모(38)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다만 법적 처벌을 면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10월 11일 수원지검 형사4부(서정식 부장검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후 정신과 치료 중인 것을 고려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동덕여대 측은 측은 알몸남 사건이 불거진 당일 입장문을 내고 "안전한 캠퍼스 구축의 하나로 학내 전체 경비 시스템 보강 공사 중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취약시간대 순찰강화 및 외부인 건물출입통제 강화, 교내 취약지역에 비상콜시스템(Emergency call) 구축, 여자 화장실 350여개 비상벨 설치 및 몰래카메라탐지 확충 운용 등을 약속했다.

김미화 기자 kimmh@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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