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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조현민 ‘물컵 갑질’ 왜 무죄?…피해자 합의 주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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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 맞은 피해자 “처벌 불원”

유리컵은 사람 없는 방향으로 던져

특수폭행죄 구성요건 해당 無

“광고총괄자가 광고 회의 중단한 것”

타인의 업무 방해했다 보기 어려워

‘물컵 갑질’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15일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15일 조 전 전무의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조 전무는 지난 3월 광고 시사회 중 유리컵을 던지고(특수폭행), 광고 회사 직원들에게 음료가 든 종이컵을 던진 혐의(폭행), 광고주의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시사회 업무를 중단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경찰은 3가지 혐의 중 폭행죄 입증에 주력했다.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는 구성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유리컵을 던진 게 아니라면 특수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었다. 업무방해 혐의 역시 조 전 전무가 광고를 총괄하는 당사자였기 때문에 ‘타인의 업무’를 방해해야만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검찰은 예상대로 두 가지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사람이 앉아있지 않은 공간(회의실 뒤편 바닥)에 유리컵을 던졌기 때문에, 타인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광고 시사회를 갑작스럽게 중단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광고주이자 광고총괄자인 조 전 전무의 지위를 고려할 때 정상적 권한 행사라는 판단에서였다.

중앙일보

물벼락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했다. 장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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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 역시 피해자 2명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며 ‘공소권없음’ 처분이 나왔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검찰에 따르면 폭행 피해자 2명 가운데 1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1명은 지난 5월 4일 경찰이 조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후 검찰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같은 날 조 전 전무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검찰은 ▲폭행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기소할 수 없고 ▲특수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업무방해 혐의는 법리상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조 전 전무가 모든 혐의를 벗으며 일각에선 조 전 전무에 대한 영장 신청 등이 무리수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영장 신청이 이뤄진 이후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물벼락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의 사건 일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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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범죄의 경중을 따졌을 때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견도 있다. 물컵을 던진 조 전 전무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이지만 그 자체로는 중범죄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들의 여론과는 별개로 법리적 판단은 타당했다고 본다”며 “폭행 수위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끝까지 처벌을 원했다 하더라도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낮았을 것이다. 여론에 힘입은 과잉 수사가 아니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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