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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창원시]‘화물트럭 참사’ 창원터널 시속 70㎞ 구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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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오는 12월부터 창원과 김해를 잇는 창원터널 양방향에서 시속 70㎞ 구간단속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창원터널의 창원에서 김해 방향 4.5㎞, 김해에서 창원 방향 4.3㎞ 구간 양방향에 8대의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험운용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구간단속 카메라 8대를 통해 각 지점에서도 시속 70㎞ 이상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지점별 단속도 한다.

경향신문

지난해 11월2일 경남 창원과 김해를 잇는 창원터널의 창원방향 출입로에서 발생한 화물트럭 폭발사고로 지나가던 차량 등이 불타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은 창원터널 주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 카메라 설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단속 속도를 시속 70㎞로 하되 필요하면 시속 60㎞로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창원터널은 터널 구간이 2.34㎞로 길고 양방향 모두 경사도가 5% 이상인 도로와 연결돼 터널 안팎에서 사고가 잦았다.

지난해 11월 창원터널 앞 창원 방향에서 유류드럼통 196개를 실은 화물트럭이 시속 118㎞로 달리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폭발해 차량운전자 등 3명이 사망하는 등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창원터널 제한속도는 70㎞이다.

경찰 등은 창원터널 앞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를 계기로 경찰과 자치단체 등이 구간단속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왔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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