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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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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 한 달도 여야 대치···‘구하라법’은 상임위 논의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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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국회 의사과에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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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 남았다. 마지막까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관련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쟁점 법안들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4년간 처리되지 못한 민생 법안도 산적해 있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다음달 29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채 상병 특검법을 우선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쟁점 법안들은 ‘민주당 단독 통과-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본회의 재의결 찬성 정족수 미달로 법안 최종 폐기’ 절차를 밟아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재의결 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다수 나와 법안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현직 의원 296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98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야권 성향 의석수는 180석가량으로 여당에서 약 20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채 상병 특검법이 정쟁을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26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이 사안이 지금 정말로 이렇게 모든 이슈를 덮을 만큼 국민이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총선 패배 이후 ‘당의 의사 결정이 민심과 괴리됐다’는 반성이 당내에 확산하면서 이탈표가 여럿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미 국민의힘 안철수·이상민·조경태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당론이 정해지면 결집해 달라”고 당부하며 이탈표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에서 최종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재표결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제2 양곡관리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해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지난 23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안(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가맹사업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5일 민주유공자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 간 정쟁 속에서 각종 민생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권을 상실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은 3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에 위헌 판단을 내렸다. 구하라법의 입법 필요성이 강화된 셈이다. 그러나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다음달 29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도 입법이 한 차례 좌절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낙태죄 폐지에 따른 보완 입법은 마련되지 못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국회에 2020년 12월31일까지 대체 법안을 마련하라고 했으나 발의된 관련 법안은 모두 계류 중이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2020년 발의한 낙태죄 전면 폐지 법안은 2020년 이후 국회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녹색정의당은 지난 23일 21대 국회 내 처리할 입법 과제로 생명안전기본법,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낙태죄 보완 입법 등을 제시했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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