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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SK해운, 세곡동사거리 공원땅 210억원어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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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SK그룹에서 해상물류서비스를 담당하는 SK해운이 서울 강남구 세곡동사거리 인근 돌산근린공원에 편입된 임야 8만389㎡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곧 진행될 보상에서 210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SK해운은 서울 강남구 율현동 산10-1번지 5만4745㎡와 세곡동 산1-1번지 2만5644㎡, 총 8만389㎡ 임야를 소유 중이다. 땅의 가치는 2018년 공시지가 기준, 93억8254만원이다.

두 땅은 서울~용인고속도로 헌릉IC와 복정교차로를 연결하는 세곡동사거리 인근에 있다. 땅 중 일부는 돌산근린공원에 편입된 상태다. 율현동 땅은 2만1536㎡, 세곡동 땅은 1만768㎡, 총 3만2304㎡가 공원에 편입돼 있다.

돌산근린공원은 세곡동 산1번지 일원에 위치한 공원으로 1971년 공원으로 결정됐다. 2020년 6월 30일까지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공원용지가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강남구는 지난 4일, SK해운이 소유하고 있는 2필지를 포함해 총 4필지, 3만2540㎡에 대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를 냈다.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되면 감정평가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협의보상이 진행된다. 강남구는 이달 중으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조선일보

SK해운 세곡동 공원부지 위치. /지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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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계에선 공원에 편입된 임야의 토지보상 가격을 1㎡당 65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격이 적용된다면 SK해운은 210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을 받게 된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SK해운은 1999년 12월 SK그룹 계열사였던 주식회사 아상(옛 선경목재)으로부터 매입했으며, 현재 하나자산신탁에 소유권을 신탁하고 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용산 ‘한남근린공원’ 토지 대부분을 가진 부영을 비롯해 이처럼 대기업 계열사가 공원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며 “SK해운이 소유 중인 2필지는 토지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고, 그 외 4만8085㎡는 강남으로 이어지는 헌릉로와 접해 향후 개발이 이뤄질 경우 개발 이익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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