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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부산지역 자치입법권 강화 추진전략 수립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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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6월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자치입법권을 제약하고 있는 헌법적, 법령적, 관습(행)적 차원의 극복과제를 도출하고,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부산지역 핵심의제 정립을 목표로 토론회가 개최된다.오는 15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 박승환)와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상임대표 : 황한식) 공동주최로 마련된다.

황한식 부산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최우용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최우용 교수는 자치입법권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헌법 제117조 제1항 개정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개정 지방자치 관련 법률의 제·개정 국가에 의한 행정적 관여로부터의 탈피 국가사무의 자치사무화에 따른 적극적 대응을 제시했다.

최교수는 특히 "현재 518개의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시민사회계가 공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수용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정기세미나와 같이 자치-분권 관련한 부산지역 주요 주체간 공론의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대화에는 노기섭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 김백철 해운대구의회 의원, 방동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경민 부산지방변호사회 지방자치법실무연구회 회장, 임성원 부산일보 논설위원이 참여해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부산지역 주요주체(광역의회, 기초의회, 학계, 전문가, 언론계)별 추진전략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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