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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이효성 “현행법 안에서 허위조작정보 단속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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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가짜뉴스 정치공방 비화 차단 나서

“잘못된, 조작한 정보만 사법 절차”

가짜뉴스 ‘판별’ 아닌 ‘유통’만 규제

자율규제 기반조성안 12월까지 마련

법 개정안 9건 중 한국당 발의 7건

‘총리 산하 위원회 설치·규제’ 법안도

야당 쪽 ‘보수 재갈 물리기’ 주장에

여당 “독립기관이 판단케 해야” 반박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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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1일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누가 봐도 잘못된 정보이고 좋지 못한 의도로 조작한 정보”로 규정하며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짜뉴스’의 정의를 묻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가짜뉴스라는 말은 너무 포괄적이고 불분명하다. 허위조작정보로 (가짜뉴스의) 범위를 줄여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현재 (가짜뉴스가) 너무 창궐해 이를 방치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절차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허위조작정보만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것이 아닌, ‘유통’에 대해 현행법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그는 ‘가짜뉴스 여부를 정부가 판별하겠다는 것인가’라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에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했고, ‘유통되는 걸 막자는 것인가’라고 묻자 “법적 대응을 통해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독립기관이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하는 거지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이야기해달라”고 주문했고, 이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니라고 밝혔고, ‘현행법으로도 (가짜정보 단속이) 가능하다’는 지적에 “법을 개정하겠다는 게 아니고 현행법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과방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서 가짜뉴스 자율규제에 대한 기반 조성 방안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계·학계·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민간 팩트체크 기능을 활성화하는 자율규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정부의 ‘가짜정보 대책’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무총리까지 나서고 정부가 나서서 하니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 “많은 나라가 가짜뉴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지만 국가가 나서서 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추천 방통위원인 김석진 위원은 “가짜뉴스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는 민감한 분야”라며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헌법적 가치고 자율의 영역 속에 언론사 스스로 판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면, 여당 과방위원들은 ‘가짜뉴스 단속은 유튜브 보수 콘텐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는 보수진영의 지적에 선을 그으며 “오히려 야당이 내놓은 법안들이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것”이라고 반격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방위에 발의된 9건의 가짜뉴스 관련법 중 7건은 자유한국당, 1건은 바른미래당에서 낸 법안”이라며 “특히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법안은 우리 정부보다 강도 높게 (가짜뉴스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낸 ‘가짜뉴스대책위원회법’은 국무총리 산하에 가짜뉴스대책위원회를 신설해 정부 차원의 규제에 나서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도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는) 사법기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등 독립기관들이 판단하는 거지 정부가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대 의견에 재갈을 물리는 일은 없다.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보호되고 권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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