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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여,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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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 공론화

소액주주 권리 침해 우려 등

신중론 만만찮아 진통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창업벤처기업의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 주식에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의 도입 공론화에 나섰다. 차등의결권을 통해 벤처기업의 경영권 방어와 안정적 자금 조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술력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중 하나가 혁신창업 활성화”라며 “차등의결권은 창업벤처기업에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성장 사다리를 제공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차등의결권은 투기자본에 의한 벤처기업의 경영권 위험을 최소화하고 과감히 도전하게 하는 제도”라며 “실제로 구글, 페이스북 같은 세계적 기업도 차등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발전해왔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과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 8월 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1주당 의결권 수가 2~10개인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 특별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당 일각과 시민사회에서 차등의결권 신중론도 나오고 있어 제도 도입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같은 당 박용진 의원, 경제개혁연대 등은 차등의결권이 도입될 경우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벤처기업이 성장한 이후 복수의결권을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의견을 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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