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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러시아 "北 노동자 러시아 체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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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19년 12월까지 러시아서 노동활동 가능"

뉴시스

【사리원=AP/뉴시스】 러시아 타스 통신은 10일(현지시간)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기자 브리핑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불법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사진은 작년 1월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농작물을 심기위해 땅을 파고 있는 북한 주민.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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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러시아 당국이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기자 브리핑에서 "북한인이 러시아에서 불법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에 거주하는) 북한 노동자는 2017년 9월11일 이전에 서명한 노동계약에 따라 러시아 영토에 있는 것"이라며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한 2375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은) 2019년 12월22일까지 노동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러시아 내무부는 "러시아에는 2만1734명의 북한인이 체류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1만9559명이 노동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당국은 이들이 대북 제재가 채택되기 전에 노동 허가를 받았으므로 강제 북송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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