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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불법택지정보, 경기도 관계자 최초유출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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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경기도 관계자가 최초로 경기도 택지정보를 불법유출한 것으로 국토부 국감결과 드러났다.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 국토위)은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산하공공기관인 경기도시공사 송모 사업기획부장이 LH자료를 복사하여 과천시장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오전 질의를 통해 “당초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 파견공무원인 문모서기관을 유출자로 지목했으나, 문서기관에게 (의원실에서) 직접 확인결과 문서기관은 전혀 유출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경로로 파악결과 8월 24일 최초 국토부 주관회의 이후 8월 29일 “경기도 공무원 3인(도시계획과)과 경기도시공사 사업기획부장 송모씨가 과천시장실을 방문해 자료와 함께 회의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실 설명직후 경기도시공사 송모 부장이 LH회의자료를 복사하여 과천시장에게 넘겼으며, 과천시장은 이로부터 이틀 후인 8월 31일 이 자료를 비서실장을 통해 신창현 의원에게 카톡으로 사진전송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박 의원의 질의에 김현미 장관은 ‘감사관실로부터 그렇게 보고 받았다.’고 시인하고, 10월 중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임을 답변했다.

과천시장이 신창현 의원에게 택지자료를 넘겼다고 자처한 이후, 그렇다면 과천시장은 누구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았는지의 여부가 공식 확인된 것이다.

즉, “최초 유출자가 경기도 산하공공기관인 경기도시공사 관계자인 점이 오늘 국감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의원은 “사실상 경기도 고위공무원 및 경기지사 등 유력자들이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는 일산판교 등 신도시 발표 전에 미리 여권 정치권 및 경기도 유력자들이 미리 투기개발정보를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향후 검찰수사를 통해 또 다른 유출자가 있는지, 과연 누구에게까지 유출되었는지 등이 소상히 밝혀져야 하며, 경기도 최초 유출이 확인된 이상 경기도 관련자들 및 과천시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통한 국민적 공분(公憤)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 국정감사는 택지정보 불법유출 관련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공방으로 예정보다 40분 늦게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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