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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박병대, 우병우와 통화 당일 ‘박근혜 비선 의료진’ 박채윤 특허소송 직접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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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때 행정처장…업무용 컴퓨터로 사건번호 입력 기록 확인

경향신문

‘양승태 대법원’ 시절 박병대 전 대법관(61·사진)이 2016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통화한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불리는 박채윤씨의 특허소송을 직접 챙겨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당시 박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으로 박씨 사건을 비롯한 대법원 사건 재판 업무와 무관했고 박씨가 박 전 대통령의 핵심측근이라는 사실도 알려지지 않았을 때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 지시를 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현 변호사)이 다른 재판연구관으로 하여금 공무상 비밀이 담긴 박씨 특허소송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21일 유 전 연구관의 변호인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같은 내용을 유 전 연구관의 사전구속영장에 포함했다. 구속영장을 보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설 연휴 직후인 2016년 2월11일 우 전 수석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후 우 전 수석은 박 전 대법관에게 직접 전화한 다음 다시 박 전 대통령과 통화한 기록을 확인했다.

우 전 수석의 전화를 받은 날 오후 박 전 대법관이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로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접속해 박씨 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을 상대로 제기된 등록무효 특허소송 사건번호를 입력한 로그기록도 확인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박씨의 부탁을 받고 우 전 수석에게 “박씨 사건을 챙겨보라”고 지시했고, 우 전 수석을 통해 이를 전달받은 박 전 대법관이 사건을 직접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검찰은 박씨와 박씨의 남편 김영재씨가 2016년 설 연휴기간(2월6~10일) 중 청와대에 들어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리프팅 시술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유 전 연구관은 이후 박씨 사건의 진행경과, 처리계획뿐 아니라 주심 대법관(권순일), 담당 특허조사관 이모씨의 실명과 “2016년 3월 중순 완결보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건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실제 해당 특허소송은 2016년 3월24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해 박씨 승소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검찰이 청구한 유 전 연구관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전 연구관이 박씨 특허소송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이 문건을 임 전 차장을 통해 유출하게 한 혐의에 대해 “해당 문건은 공무상 비밀이 아니고 유 전 연구관이 임 전 차장과 연계됐다는 소명도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기각을 위한 기각사유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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