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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檢, `유우성 간첩사건 조작` 혐의 국정원 前 국장·부국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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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9일 '유우성 간첩사건' 증거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문서 변조·행사, 증거은닉)로 국가정보원 전 대공수사국장과 부국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증거 조작) 총책임자였던 국장 이 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모·가담한 부국장 최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9월~12월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38)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북한-중국 출입경기록에 대한 선양총영사관 영사 사실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뒤 검찰·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3월 검찰이 중국 협조자에 대한 녹음자료를 요구하자 '서류가 위조됐다'는 주요 증거자료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도 있다. 특히 이씨는 검찰이 '유우성 간첩사건' 예산신청서 제출을 요구하자 자신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서류를 변조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지난 4월 이 사건을 수사 의뢰하면서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증거 조작에 관여하고 2014년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를 은닉·변조한 정황을 포착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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