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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국회의원 보좌진이 정부 재정분석시스템 무단 열람…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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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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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이 정부의 재정분석시스템(OLAP)에서 대통령비서실 등 정부기관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내려받기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OLAP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가 무권한자에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관련자를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정정보원은 OLAP에 이상 과부하·오작동이 발생해 원인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이달 초순부터 상당 기간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 정부기관의 수십 만 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내려받기 한 사실을 확인했다. 무단 열람·내려받기를 한 것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정보원은 해당 의원실 아이디(ID)의 정상적 권한, 조작으로는 열람·내려받기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OLAP은 정부·국회 등에서 요구하는 재정 통계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해당 ID를 발급하면 제한된 범위에서 자료 열람·내려받기가 가능한데, 심재철 의원 보좌진은 허용한 범위를 넘어 자료를 가져갔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관련 자료의 즉각 반환을 요청했지만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 해당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위반으로 상당히 위중한 불법행위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출된 자료가 제3자에게 다시 유출되면 국가 안위 등 각 정부기관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추가 유출 등 후속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어 고발 조치하게 됐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재정정보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심재철 의원실은 “자료 유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실은 “기재부 인가를 통해 정상적으로 시스템에 접속해 자료 검색과 열람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성도 없었다”며 “정당한 접속으로 다운로드한 것이 유출이라면 오히려 해당 자료에 대한 보안처리를 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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