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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검찰, MB가 청와대 회의서 “댓글이 중요” 발언한 녹취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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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댓글공작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이나 군, 경찰 등에서 벌인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의 윗선으로 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7월부터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생산된 청와대 기록물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포털사이트 댓글과 관련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수석비서관회의 녹취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녹취록에서 이 전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있던 2008년 하반기 회의에서 “댓글 이런 것이 중요하다”,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댓글 조작이 한창이던 2012년에 “다른 기관들도 국정원처럼 댓글 이런 걸 잘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수년간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공작 혐의를 수사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관진 전 국방장관 등을 기소했지만 이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여 여부를 확인하진 못한 상태였다. 지난 4월 이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 뇌물 수수,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될 때도 댓글공작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서 이번에 확보한 녹취록 발언을 매개로 이 전 대통령의 댓글공작 지시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녹취록 발언을 뒷받침할 육성녹음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당시 수석비서관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드러나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나 옥중 조사도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기록물 특성상 자료의 분량이 방대하고, 일일이 키워드를 입력해 찾아야 하는 등 제약이 많아 혐의 입증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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