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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경찰, 檢·국정원·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 등에 차량정보 제공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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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경찰이 차량등록번호 등 차적자료를 검찰,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공유하던 관행을 중단키로 했다고 12일 확인했다.

경찰청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찰이 타 기관에 차적자료를 제공하는 행위가 적절한지에 관한 경찰청 질의를 심의해 지난 7월 개인정보 보호 취지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차적자료는 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차종, 용도, 사용 본거지, 차량 소유주 정보, 세부 유형 등이다.

경찰은 범죄 수사와 교통범칙금 부과를 목적으로 1985년부터 국토부 차적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해 왔다.

2014년부터 지난 5일까지 최근 5년간 경찰이 국토부로부터 제공받은 차적자료는 2574만9965건에 달한다.

위원회는 경찰이 정보 주체인 국토부 동의 없이 개인정보인 차적자료를 다른 기관에 제공한 것은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제공'한 행위에 해당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국토부 차적자료를 제공받아 자체 온라인 조회시스템에 저장하고 관리하는 행위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기무사 등 정부 기관이 경찰 전산망으로 시민 개인정보를 열람해 최근 논란이 된 사안과는 별개라고 했다.

경찰은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여 차적자료 온라인 조회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하고 검찰 등 대상 기관의 의사를 확인 중이다.

이에 따라 각 수사기관은 국토부와 직접 접촉해 자료를 제공받는 쪽으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경찰은 범죄 수사나 공소제기·유지 등을 위해 검찰,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군 헌병, 국방부 검찰단, 국방부 조사본부, 해양경찰청 등에 국토부 차적자료를 제공했다.

이들 기관은 경찰청 온라인 조회시스템 단말기 접근권을 부여받아 차량등록번호를 토대로 자료를 조회했다. 차량등록번호를 모르면 관할 경찰관서에 공문을 보내 경찰이 검색한 자료를 문서로 제공받았다.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찰은 2015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다른 수사기관에 9만7997건의 차적정보를 제공했다.

기관별로는 검찰이 6만16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경(1만8166건), 국정원(1만6366건), 해군헌병(773건), 기무사(464건), 국방부 검찰단(414건), 육군헌병(159건), 국방부 조사본부(42건) 순이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K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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