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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남자의 재테크] '가족끼리' 차용증을 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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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원종훈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팀장


[스포츠서울]우리나라 최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이맘때 쯤이면 험난한 세상 다리가 되어주는 가족들의 명절 선물로 고민도 많아지기 마련이다.

사랑하는 가족일수록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겠지만, 세법에서는 무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가족 간 무상지원을 하는 것을 찾아내는 방법 중 하나가 부동산취득자금 출처조사이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의 나이와 소득 등을 분석해서 취득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일반적으로 가산세와 함께 증여세를 부과한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으로 처리해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돈을 빌린 원금상당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것은 돈을 빌린 사람의 몫이다. 그런 이유로 가족 간에 자금을 차용한 경우, 비록 그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차용증에 이자를 주는 것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차용증을 공증받는다면 그 사실을 인정받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차용증에 대한 공증이 취득자금출처를 인정받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가족 간에 돈을 빌리는 것에 공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 사실을 인정받기 위한 형식에 치우친 면이 있다. 차용증은 형식이 아닌 사실관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차용증을 작성할 때, 차용하는 금액, 만기와 이자율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자지급기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차용증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이자 지급기일과 만기에 실제로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이자 지급기일은 가급적 짧게 정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자와 원금을 지속적으로 갚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부모에게 차용한 자금을 사실로 인정받기 쉬워진다.

세법에서는 차용하는 금액은 얼마로 정하고, 이자의 지급은 언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만 이자율은 명확하게 제한을 두고 있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보다 덜 지급할 경우, 그 이자 차액을 증여로 판단해서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런데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이 생각보다 높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율은 4.6%다.

세법에서 정한 4.6%의 이자상당액과 실제 부담한 이자의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지만 그 차액이 세법에서 정한 범위인 10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원금이 2억1739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이자를 한 푼도 지급받지 않아도 이자차액이 1000만원에 미달해 증여세 과세제외 범위에 해당된다. 하지만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 4.6%와 차액이 1000만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자 지급 자체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전차용 자체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 돈을 빌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관계는 확실해야 한다는 말들을 하곤 한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가족이니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줘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예상치 못한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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