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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알기쉬운 경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목돈 마련'...나도 대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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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고용보험 조건이 생겼다.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이성애 주무관은 '그동안 취업지원 차원에서 가입을 권했다면 올해부터는 고용보험 조건을 들었다. 기존 재직자들이 청년내일체움공제를 받기 위해 이직을 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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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형의 경우 연령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해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한다.

정규직 기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넘지 말아야 한다.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한다. 또한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이 지나도 보험 자격 상실된 날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을 넘겼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학력 제한은 없지만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은 자는 가입할 수 없다.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근로자 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한다.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기금 형태로 16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한다.

3월 15일 일자리대책 일환으로 3년형이 생겨났다. 3년형의 경우 연령, 고용보험 가입 이력, 학력 등 조건이 2년형과 동일하다.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 원, 정부지원)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한다. 이후 3년간 근속하면 만기공제금 30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측은 '3년형을 기다렸던 청년들이 있었다. 3월 15일 신청자부터 6월 1일 이후 3년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말했다.

만기가 되면 연장도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내일채움공제(3년형 또는 5년형)를 가입할 수 있다. 연계를 하게 되면 400만원을 받게된다.

기업이 중간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 규모가 5인이상에서 5인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바뀌는 경우다. 기업 규모가 떨어지는 경우는 기업이 자격을 상실해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의 가입은 유지된다. 반면 기업 규모가 커지는 경우 중소‧중견기업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업도 자격을 상실하고, 청년의 가입은 해지된다.

권고사직 등의 이유로는 기업이 자격을 상실하지 않지만 기업이 받는 순지원금이 줄어든다.

기회는 늘어났다. 그동안 해고를 당하거나 이직을 한 경우 청년내일체움공제가 해지되면 다시 가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4월 1일부터 해고, 파산 등 기업의 귀책사유로 해지가 될 경우 다시 한 번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더 나은 조건의 중견기업으로 이직을 한 경우도 다시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간을 기존 한 달에서 3개월로 늘렸고, 취소 기간도 신청완료일로부터 3개월(기존 30일) 늘렸다. 가입 후 최대 6개월의 기간 안에 이직을 해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6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청년은 이직을 하면 다시 가입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예산사업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힘들다. 중기부에 있는 내일채움공채를 이용하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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