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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유착경관에 뇌물' 성남 조폭 출신 사업가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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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와 유착 의혹 인물…수뢰혐의 경찰관 징역 5년 구형

연합뉴스

경찰(CG)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경찰관과 유착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남시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최근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사업가이기도 하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뇌물공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성남 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8천만원, 추징금 3천7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경찰관의 부인이나 지인을 위장 취업시켜 1년 1개월간 매달 260만원씩 급여를 줬다"며 "기간과 액수, 치밀한 범행 방식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팀장 대해서도 "죄질이 불량하고, 경찰관에 요구되는 청렴성, 도덕성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성남 국제마피아파 일원인 이씨는 자신이나 조직원들이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잘 봐 달라는 취지로 이 전 팀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IT 관련 업체의 직원으로 이 전 팀장의 지인이나 아내를 허위 등재한 뒤 2015년 8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총 3천700여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씨는 최근 이재명 지사와의 유착 의혹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해당 보도를 한 '그것이 알고싶다'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 등을 냈다.

이날 이씨 측은 "제공한 금품이 이 전 팀장에게 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오히려 두 사람을 연결해 준 법무법인 사무장이 돈을 수수한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친척 집을 전전하며 살았고, 그 과정에서 성남이라는 좁은 지역에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나중에 돈을 벌면 도움을 준 사람에게 은혜를 갚겠다는 취지였지, 다른 청탁 등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경로를 통해도 공무원에게 돈이 가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이번 재판으로 알게 됐다"며 "차후로는 누구와도 엮이지 않고 조용히 회사를 다니며 성실하게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팀장은 혐의를 시인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 전 팀장은 "깊이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면서 "함께 재판받는 피고인 이씨도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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